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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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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사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생활을 지원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추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서비스 내용

※ 시각 17종, 지체/뇌병변14종, 청각/언어10종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서비스 내용 표
구 분 내 용
시각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바코드리더기, 데이지플레이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디스플레이, 점자출력기, 점자학습기, 점자라벨기, 인터페이스, 모바일제어기기, 화면확대S/W, 무선신호기, 광학문자판독기, 점자프린터, 터치모니터, 기타
지체/뇌병변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막대형보조기, 스위치, 스위치 인터페이스, 키가드, 팔받침대, 터치모니터, 모니터이동보조기, 입력보조S/W, 독서보조기, 화면표시기, 무선신호기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골도기기, 골도음향기기, 음성증폭기, 언어훈련S/W, 음향표시장치, 무선신호기, 보청전화기, 음성-문자변환 스마트 안경, 기타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교부절차

STEP 01
전화상담
STEP 02
신청 및 접수
STEP 03
방문상담
STEP 04
대상자 선정
및 결과 발표
STEP 05
개인부담금 납부
STEP 06
기기배송 및 설치
STEP 07
수령확인서 및
이용약관 제출

교부제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보조기기 수령 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문의

상담 : 1588-2670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 www.at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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