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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권리
21-08-24 16:18 1,0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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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5.] [서울특별시조례 제7708호, 2020. 10.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3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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